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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인수목적10호 유진스팩10호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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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상만사 2024. 2. 1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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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인수목적10호 유진스팩10호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안내

 

목차
1.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주요내용
2. 일반청약자 청약 · 배정 방식안내
3. 일반청약자 유의사항
4. 일반청약자  최소청약수량과 최소증거금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1.주용내용

배정물량 중 50% 이상은 '균등방식' 배정, 나머지는 '비례방식'(기존방식)배정

*균등방식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 · 배정

 

2. 청약 · 배정 방식안내

일방청약자 청약시, 균등/비례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신청

[청약방법]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자격 한도 내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방식] 일반청약자 공모물량의 50%를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 후, 나머지를 비례배정

*1인당 균등배정수량: 일반청약자 공모물량 50% / 일반청약자 수 (1주단위 미만 절하) (1인당 균등배정수량은 모든 청약자에 동일하게 배정하되 남은 균등배정분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행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시 (총 100주 일반공모, 청약자수 6명 각 10주, 20주, 30주, 40주, 50주, 60주 청약 가정)

 

상기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로서, 최종 배정수량은 청약 증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균등방식 배정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나머지 비례배정분은 종전 방식대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청약수량 경쟁률로 비례배정

 

3. 유의사항

1. 청약 수량이 균등배정분에 미달할 경우 청약 수량까지만 배정합니다.

2. 청약증거금 대비 배정주식수가 많은 고객의 경우 추가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납입 의무가 발생한 고객에겐 배정공고일 오전중 문자로 개별 안내하며, 안내된 시간까지 추가납입을 완료하여야 배정처리됩니다.

3. 추가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 한도로 배정되며, 납입기한을 지나 추가납입한 경우는 배정처리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 

* 상기 배정 적용 방안은 증권사 자율적인 사항이므로 각 IPO 주관 증권사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청약자 최소청약수량과 최소증거금

 

유진기업인수목적10호(유진스팩10호)의 청약증거금률은 100% 입니다.

증거금률이 100%이기 때문에 위에 표를 보시면 최소청약수량은 100주 이며 최소청약증거금은 200,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청약증거금 대비 배정주식수가 많은 고객의 경우 추가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납입 의무가 발생한 고객에겐 배정공고일 오전중 문자로 개별 안내하며, 안내된 시간까지 추가납입을 완료하여야 배정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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